금융 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옥죄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민간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로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권역별 금융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먼저 개인사업자대출 옥죄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은행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7월에는 상호금융, 10월에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 문제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역시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올해 중 모든 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운영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지표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전년 대비 5% 수준’에서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담 때문에 연 16.5%의 중금리 대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더불어 올해 4분기부터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은 아예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성규 안규영 기자
개인사업자대출 ‘가계’ 수준 엄격 관리
입력 2018-05-27 21:08 수정 2018-05-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