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2차례 동종 범죄 전력

입력 2018-05-27 21:09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 등에게 성추행과 강제촬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해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의미한다.

A씨는 그동안 양씨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노출이 있는 사진을 촬영한 건 사실이지만 성추행이나 강압적인 촬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다른 모델을 성추행해 기소된 전력이 공개되면서 A씨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앞서 공개된 A씨와 양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 언론은 A씨가 데이터 복구업체를 통해 복원한 2015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양씨가 먼저 스튜디오 측에 일거리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자료였다.

경찰은 이를 ‘심각한 2차 피해’로 정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복구를 의뢰한 상태다.

양씨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28)씨의 구속영장은 26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경찰의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