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양대 노총 연대 나설 경우, ‘반쪽’ 최저임금위 불가피
노사정위로 갈등 확산 우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양대 노총의 보이콧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와 8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은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향후 노사정 관계는 급격히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7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고,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 논의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27일 “합의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안으로 한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전원 사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은 9명이다. 한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남은 4명의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이다. 민노총은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하지만 한노총과 연대에 나설 경우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반쪽짜리’ 최저임금위가 될 공산도 있다.
근로자위원이 빠진다고 최저임금위의 심의 및 의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향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동계를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위 심의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16.4% 인상)보다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노총은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1만7510원 수준까지 올려야 현재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인상폭이다. 또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런 입장차가 지속되면 지난 1월 겨우 복원된 경제사회노동 노사정위원회로 갈등이 번질 수 있다. 이미 민노총은 지난 23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강행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모든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했었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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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반발 확산
입력 2018-05-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