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더 있다… 14종 추가 확인

입력 2018-05-25 18:47 수정 2018-05-25 22:46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피폭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 7종 외에도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 7종(6만2000여개)과 추가 확인된 14종(2만5000여개) 등 총 8만7699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수거·폐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은 1인당 연간 1밀리시버트(1m㏜/y)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새로 확인된 모델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이다. 이 중 파워그린슬리퍼R의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13.74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0.1m㏜)을 130번 할 때 피폭선량과 유사한 수치다. 2010년부터 생산된 이들 매트리스는 총 2만5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23일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중 6개 업체는 모나자이트처럼 음이온을 방출하는 토르말린, 일라이트나 참숯, 맥반석 등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물질들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건강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1개)의 유통 현황도 조사해 발표했다. 현재까지 66개 구매처 중 13개 업체가 내수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했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내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았다.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돼 있어 모나자이트에서 나오는 가스 형태의 라돈이나 토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희박했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평가 중이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수거와 폐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트리스 수거를 위한 차량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관계자를 지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 매트리스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