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보이콧’ MB ‘선별출석’… 같은 듯 다른 두 대통령 재판

입력 2018-05-26 05:00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지난번 기일에 갔다 와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면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잡은 증거조사 기일은 22차례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신훈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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