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집회로 이미 차단된 도로서 시위도 교통방해”

입력 2018-05-25 20:44
미신고 불법 집회로 도로가 이미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이에 참가해 도로 위 행진을 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대와 함께 세종로 전 차로를 점거한 행진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위대는 행진을 막는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은 영상 채증 등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식별해 검찰에 송치했다.

쟁점은 이미 미신고 집회에 대비해 경찰이 교통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에 참가한 이들에게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 집회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차량 통행 제한이 계속됐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교통 방해의 직접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도로를 막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는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했고, 집회 여부와 집회의 구체적 일정이나 진행 방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