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국회의 최저임금 범위 결정 수용해야

입력 2018-05-25 20: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준 소득(연 약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국회로 이어지며 1년 가까이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안을 국회가 매듭지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8일이라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사형선고”라며 총파업까지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산입범위 확대를 임금 인상 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막을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