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 및 교역자들이 최근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당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의 목사이자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고(故) 옥한흠 목사와 당시의 당회, 예장합동 총회,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1·2심과 달리 대법원이 ‘오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의 성직 제도에도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교역자 120여명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독교 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 일로 인해 초래된 오류가 조속히 시정돼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과정 문제없었다” 사랑의교회 입장문 발표
입력 2018-05-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