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팔아 자식 뒷바라지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 한우 한 마리를 팔아 손에 쥐는 돈이 2016년 100만원 가까이 됐지만, 지난해엔 13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년 사이에 수익성이 87%가량 폭락했다. 반면 닭은 수익성이 껑충 뛰었다. 지난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대량 살처분돼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이른바 ‘AI의 역설’이다. 다만 전체 사육 두수가 줄어 농가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은 25일 ‘2017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한우 비육우(고기용 소)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이 13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98만8000원)에 견줘 86.6%나 추락한 것이다. 영농시설비는 늘었는데 한우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우 번식우(번식용 소)를 한 마리 키워 거두는 순수익은 23만4000원이었다.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서 2016년(26만6000원) 대비 11.9% 하락했다. 육우의 경우 한 마리를 키워 95만3000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폭이 2016년(17만4000원)보다 커졌다.
이와 달리 지난해 육계(고기용 닭) 1마리당 순수익은 149원으로 전년(21원)보다 619.3%나 치솟았다. AI 때문에 공급량은 줄고, 사료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 부담은 줄어서다. 산란계(계란용 닭) 1마리당 순수익은 1만1814원으로 2016년(1815원)보다 550.8% 뛰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소 한 마리 팔면 100만원 남더니 지금은 13만원… 김영란법 직격탄
입력 2018-05-2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