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을 3000만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와 관련해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은 이를 취소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협조한 대가로 승진 같은 혜택을 받아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다.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수사·감사의뢰 대상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뇌물·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공개 추진
입력 2018-05-2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