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인터넷 보수 언론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변희재(44·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변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해볼 때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란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JTBC와 손석희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JTBC·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