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필리핀 도우미’로… 또 고개 숙인 조현아

입력 2018-05-24 21:29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두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상속세 등 60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 양천구 청사로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이용, 필리핀인 20여명을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도 한진빌딩 사무실과 조 회장 동생 조남호·조정호 회장의 자택·사무실, 계열사 정석기업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한진빌딩 구관과 신관에서 회계자료 등 11상자 분량을 확보했다.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상속세 등 탈세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2002년 사망한 조 전 회장은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