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떠넘기고, 대금 늦게 주고… 소셜커머스도 갑질

입력 2018-05-24 20:21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가 납품업자에게 ‘갑(甲)질’을 일삼다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이들 3개사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갑질 행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덜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사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도 직매입한 500여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이들 3개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50%가량 감경해줬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의류업종 대리점에 대한 갑질 의혹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이날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조사를 벌이는 등 대리점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강화와 함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기제품과 묶어 대리점에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안은 가맹·유통·하도급 등에 이어 공정위가 네 번째로 내놓은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추진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