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
자동차, 대미 주력 수출품 고관세 현실화 땐 큰 타격
정부, TF 구성 대응책 나서
미국 정부가 철강에 이어 수입산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고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자동차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 조사 지시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을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은 2.5%, 픽업트럭은 25% 수준이다.
미 정부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와 관련 산업을 꼽았다. 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민관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내 동향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트럼프, 철강 이어 이번엔 수입車에 관세폭탄 추진
입력 2018-05-2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