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적발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5-24 20:21
홍종학(사진 왼쪽)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춰 한 번이라도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공공분야 입찰이 제한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실제로 벌어지는지 수시로 감독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제조원가를 들여다보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자 정부가 처벌·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깎거나 하도급·위탁 기업에 원가 정보를 요구하다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한 번이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정부로부터 공표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기업은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자격을 상실한다. 과징금을 두 번 부과 받아도 공공입찰이 제한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조사 TF’를 꾸려 납품단가 실태를 수시로 조사한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약정서 발급 여부, 대금 결정방식, 감액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중기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법 조항도 상생협력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납품단가 문제로 신고한 하도급 업체에 물량을 줄이는 행위 등은 위법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당정은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올 상반기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안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대·중소기업 간 성과이익 공유 수준을 단계별로 나누고 적정한 정부 인센티브를 책정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