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6.0 이상은 강제 전송

입력 2018-05-25 05:05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재난문자를 수신 거부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일 때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방재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발송되는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국민일보 2월 14일자 12면 참조).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일 경우엔 수신 거부를 했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또 내년부터는 재난 규모에 따라 경보음 크기를 40㏈이나 60㏈로 하고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다르게 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문자를 외국어로 받아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국민이 지진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지진 조기경보 발표 시간도 7∼25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5년간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전국 공공부문 건물 내진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내진 보강은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정부가 내진성능 평가 비용 3분의 2를 지원하고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