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면서 또다시 비상운영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이 발단입니다. 하지만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부활한 이래 기감에서는 감독회장에 대한 소송, 직무 정지, 직무 대행이 반복돼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황제 같은 감독회장의 권한 때문”이라는 교단 안팎의 지적이 많습니다. 감독회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합니다.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기감 본부 및 산하 재단 예산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신학대와 산하 기관 등의 인사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을 무려 4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기 1년의 타 교단 총회장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감독회장에 도전하는 이들은 ‘목숨 걸고’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까지 오간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감독회장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이지 않는 소송은 결국 감독회장이 되고야 말겠다는 뒤틀어진 욕망과 이에 따른 과열된 선거전이 빚은 부끄러운 결과물입니다. 감독회장직을 통해 ‘교단을 섬기겠다’는 섬김의 자세보다 ‘나도 한번 누려보자’는 욕심이 낳은 재앙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기감은 최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철(강릉중앙교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총회를 열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키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도 아닌 ‘잠정 합의’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회장 자격을 두고 전 목사가 법원에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목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감독회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단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재고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4년 전임제를 운용했던 기감은 1984년 담임목사직과 감독회장직을 겸하는 ‘2년 겸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인 2004년 4년 전임제를 다시 도입했는데, 그 부작용을 10년 넘게 겪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고된 기독교타임즈(기감 교단지) 기자 복귀와 기감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운 교단의 치부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력의 부재는 사역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기감은 현재 교단 주도로 담당해야 할 굵직한 활동들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교회연합기관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두가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새 감독회장만 뽑으면 된다는 식의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상화냐, 혼란이냐. 기로에 선 기감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글·사진=장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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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톡!] 기감 파행 반복 ‘감독회장직’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8-05-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