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돈 없다” 버티는 고액체납자들에 기획 조사로 215억 압류

입력 2018-05-23 21:31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의 기획조사에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의 채권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채권은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발견됐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3만7000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했다.

“돈이 없다”며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조치 당했다. 경기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예금증서 같은 경우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