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번호판 24일 영치

입력 2018-05-23 21:32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해 전국 지자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미납한 경우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 직접 영치 대신 영치를 예고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에 달한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금액의 62%(약 4000억원)이고,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28%(약 69만대)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나 대포차의 경우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