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소방공무원 시보 임용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순직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진(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적이 뚜렷해도 퇴직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승진할 때 기존 1년만 인정했지만 3년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임용시기와 사망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실습 중 사망한 임용예정자도 공무원 예우
입력 2018-05-2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