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주거 위기에 처한 가정의 빠른 안정과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시청에서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6850만원을 들여 LH가 보유하고 있는 20채(23∼62㎡)의 빈집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재해나 강제퇴거, 개인파산, 실직 등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 중 주거공간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위기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은 최장 6개월까지 제공받은 집에서 머물 수 있다.
시는 임대보증금(50만∼10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기·수도 요금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위기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
입력 2018-05-2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