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에 무대책”… 들끓는 여심 2차 시위 예고

입력 2018-05-24 05:03
사진=뉴시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성들은 오는 26일 서울 청계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몰카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올라온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국가보호 요청’ 글에는 40만명이 동의했다. 몰카 판매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올라왔다. 몰카에 사용되는 볼펜이나 안경, 단추 등의 모양을 한 초소형 카메라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의 SNS방에 출연해 답변을 했다. 정 장관은 “자동차나 의료, 드론 등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활용되고 있어 불법 촬영에 쓰이는 것만 따로 규제하는 게 쉽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오는 이들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몰카 근절 대책과 강력한 처벌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판매업자와 구입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록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만 해도 몰카의 악용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몰카만이 아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사진이나 연인에게 보낸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법적인 처벌은 미약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에 따르면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신을 찍은 촬영물을 누군가 동의 없이 유포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사성 관계자는 “예로 자신이 직접 찍은 본인의 나체 사진을 연인과 공유했는데 상대방이 헤어진 뒤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해도 현행법상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지난 19일 서울 대학로에 이어 오는 주말에도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음 카페 ‘강남/홍대 성별에 따른 차별수사 검경 규탄시위’ 회원들은 26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수사기관의 성차별적 태도를 규탄하고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대학로 집회와 마찬가지로 여성만 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사야 이재연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