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배득식(64·예비역 중장)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60·예비역 소장)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내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해당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수백개 ID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강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3∼4월 군 검찰에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한 결과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은 조직 내 홍보담당 부서도 인터넷 여론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본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관실과 종로구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대변인실이 경찰이나 정부 정책 관련 현안을 다룬 뉴스 기사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홍보 부서의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황인호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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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공작’ 주도 혐의 배득식·이봉엽 영장
입력 2018-05-23 19:03 수정 2018-05-23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