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제한한다

입력 2018-05-23 18:49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제약제’를 도입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체 석탄·유류발전소 68기 중 42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이나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중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을 억제하기 위해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석탄발전소 61기 중 30기는 내년까지 환경설비도 개선한다.

산업계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마련했다. 제철·석유화학·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多)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감축 기술을 개발한다. 백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