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씩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괄 감액하는 방식에서 실제 늘어난 소득만큼만 깎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9960원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올해 선정 기준액(단독 가구 131만원, 부부 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소폭 올라 감액구간이 변동되면 단독가구(부부 중 1인만 65세 이상 포함)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단위로 깎인다. 실제 수령액이 2만원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단 몇 백 원만 올라도 감액구간이 바뀌어 기초연금액이 싹뚝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민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1면 참조).
소득 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A씨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현행 지급 방식으론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턴 소득 인정액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최대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 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소득 찔끔 늘었다고 연금 싹둑?… 내년부턴 달라진다
입력 2018-05-2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