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자 1차 모집서 3천명 육박

입력 2018-05-23 05:05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율은 지난 20일 위임장 접수를 1차 마감한 결과 2800여명이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22일 밝혔다. 태율은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위임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16일까지 900여명이었던 신청자는 4일 만에 약 3배로 뛰었다.

오는 28일 2차 접수가 시작되면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맡은 김지예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침대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다 보니 일이 밀려 1차 접수를 서둘러 마감했다”며 “추가 접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율은 민·형사소송과 함께 국가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2007년 이미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온열매트가 방사능 유출 문제로 적발됐는데도 정부가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2013년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도 국가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진침대를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없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까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인원은 98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번주 내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