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드루킹 ‘거래 시도’ 상반된 주장… 녹취록이 진실 밝힌다

입력 2018-05-23 05:05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檢 “김경수 가담 진술 조건 드루킹이 수사 축소 요구”
드루킹, 檢 주장 정면 반박… 검사 면담 동영상 공개 요구
檢, 30일 법정서 공개 검토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김씨와 검찰의 면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는 조건으로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오는 30일 열리는 김씨와 공범의 재판에 해당 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법정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씨가 지난 14일 1시간30분 동안 검사와 면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녹화 영상을 재차 확인했지만 당일 면담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46분간 이뤄졌다. 검찰이 이를 편집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씨 변호인의 말을 빌려 “김씨가 댓글 수사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검사와 1시간30분가량 면담했다면서, “검찰이 자신 있으면 (편집본인 아닌) 녹음 파일을 전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드루킹은 검찰 밖에서 허위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녹음 파일 공개를 요청하라. 서면 요청서를 보내오면 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서유기’ 박모(30)씨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 후보가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진술하자 임모 검사가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조서에서 특정 질문을 넣거나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씨의 9차례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30일 공판 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검찰의 수사 축소 요청이 있었다고 지목한 지난 10일 박씨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다. 그간 입을 열지 않던 박씨는 당일 검찰에 킹크랩(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10월 드루킹 김씨의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장에서 김 후보를 봤다고 진술했으나 당시엔 김 후보의 신분은 몰랐다고 했다.

최근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야 그 사람이 김 후보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박씨를 변호했던 주성태 변호사 역시 “박씨가 김 후보를 오가며 보긴 했으나 경공모 내 위치상 김 후보와 관련된 세부 얘기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