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상조업체… 소비자 계약해제 ‘방해’ 첫 적발

입력 2018-05-23 05:0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그동안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이번에는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 위기에 처한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고객들의 계약 해제를 거부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두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법원 가처분신청에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쓰면서 해제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두 업체가 든 이유는 모두 계약 해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조업체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폐업을 했을 때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폐업 시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상태라면 그동안 낸 금액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연 15%)도 추가된다. 반면 계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환급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업체들의 계약 해제 신청 거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