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과 불륜은 군기 문란… 육군 대령·소령 해임은 정당”

입력 2018-05-22 19:34

부하 여군과의 불륜 사실이 발각된 군 간부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인이란 직무 특성상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군기문란 행위는 철저히 금지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이던 임모 전 대령과 같은 부대 지원과장 문모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A씨(26)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2016년 2월 해임됐다. 문 전 소령도 비슷한 시기 하사 B씨(27)와 불륜 행위를 했다가 함께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은 B씨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문 전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료 A씨도 임 전 대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두 장교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됐다.

육군은 임 전 대령과 문 전 소령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췄지만, 두 사람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사 평정권자로서의 지위나 상급자로서의 위력을 이용해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대 부서장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휘체계 확립과 전투력 보존·발휘를 위해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자신의 지휘계통 아래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리는 데다 소속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