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 적금상품이 나온다. 기존 적금상품(국군희망준비적금)과 비교해 최대 적립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 금리는 연 5%대로 비슷하다. 대신 정부는 향후 추가 금리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 7%대 금리를 적용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년 병사를 위한 목돈 마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체계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정부는 청년지원정책의 하나로 국군병사를 위한 적금상품 확대·개편을 추진해 왔다. 기존 상품은 21개월 만기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연 5%대 수준이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2곳뿐이다.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들 수 있었다.
새 상품은 은행별로 월 20만원까지 최대 40만원(2개 은행 가입 시)을 쌓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월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월 적립한도를 6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2∼3% 포인트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국민일보 1월 22일자 1면 보도).
금융위 관계자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 월 한도를 급격히 늘리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적금상품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1% 포인트 추가 금리를 주거나 이자소득(15.4% 세율)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 인센티브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새 적금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상품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상품이 나오면 기존 상품에 신규 가입도 안 된다. 계속 적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만약 기존 적금(기본금리 연 5.5% 적용)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을 21개월간 납입했다면 만기에 이자세금을 제하고 437만9140원을 받는다. 반면 새 상품(기본금리 연 5.5% 적용)에 가입해 매월 40만원을 21개월간 납입한 경우 만기에 890만5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병사들도 남은 복무기간 중에 새 상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을 들면 되레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들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도 만든다. 은행별로 협의를 거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적금’ 든 청년병사, 전역 때 최대 890만원 수령한다
입력 2018-05-23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