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회 기습 진입… 12명 현행범 체포

입력 2018-05-21 22:4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기습 진입해 일부가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40분쯤 국회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조합원 12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로·양천서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명은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본부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벌이다 국회 정문 앞으로 모두 옮겨왔다. 이 중 12명이 경찰의 통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오후 8시 기준으로 조합원 250여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국회 정문 앞에 남아 경찰과 대치했다. 50여명은 국회 내 분수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의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당 사안을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기습 진입은 예정에 없던 일”이라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