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고리가 경공모 돈 받았는데… “문제없다” 종결

입력 2018-05-22 12:41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왼쪽)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청와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닉네임 드루킹)씨의 관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00만원을 받았고, 드루킹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드루킹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청와대 측은 또 자체 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도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 2층 카페와 같은 해 11월 모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송 비서관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들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주장해 돈을 받았다고 한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드루킹이 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던 글이나 정세 분석 관련 글을 송 비서관에게 전달했는데, 서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자체조사 결과 “송 비서관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단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원은 간담회 참석 사례비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공모 자체가 지지자 모임이다. 정치인과 모임을 할 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비서관이 김 후보를 소개한 대가로 경공모로부터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송 비서관은 지난해 대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드루킹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지 않다. 김 대변인은 “누구든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지 않나”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송 비서관의 예전 텔레그램 기록까지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비서관 관련 조사 결과가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후보를 연결해준 건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로서 통상적 활동”이라며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내사 종결 수준의 사건이라 임 실장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과 송 비서관 외에도 드루킹과 연관된 여권 인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만 2000여명”이라며 “SNS를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김씨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드루킹을 알았다는 게 불법 행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 접촉 사실에 대해 “저는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송 비서관 소환과 관련해선 “아직은 없다”며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조사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드루킹 게이트가 청와대로 번졌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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