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온상”… 민낯 드러난 ‘비공개 촬영회’

입력 2018-05-21 22:40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뉴시스

피팅모델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비공개 촬영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과 동호인 모집책을 소환조사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동호인 모집책 B씨를 22일 오전 소환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스튜디오,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촬영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강압적인 촬영이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스튜디오와 사진을 찍은 사람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당시 촬영자들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진이 유포된 음란 사이트도 역추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사이버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유포된 사이트 등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폭로되면서 비공개 촬영회라는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모델과 사진사가 협의해 촬영 콘셉트와 노출 수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위가 지켜지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평원 김보람 변호사는 “설령 계약서를 통해 모델의 동의를 받았다 해도 촬영 도중 조금이라도 협의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위법”이라며 “돈을 지불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 대표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출한 26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해당 사진을 찍은 이들과 2차 유포자 등이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동작경찰서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