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교회 밖에서… 후보자 성향 체크 꼼꼼히

입력 2018-05-22 00:01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지난달 말 대전 유성구 라온컨벤션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정책 검증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제공
6·1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이 공개됐다. 또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서는 등 기독 유권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인 등록 여부에 후보 활동 달라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포스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윤실에 따르면 선거 후보들은 교회에 방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인 등록 여부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교회에 등록된 교인인 경우 교회가 교인의 선거 출마 소식을 소개할 수 있지만 경력 등을 광고할 수는 없다. 교인이 아닌 경우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언급해선 안 된다.

또 모든 선거운동은 교회 담장 밖에서 해야 한다. 후보들의 교회 방문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느낄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회가 후보에게 기도나 간증을 부탁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녹취나 녹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제민 기윤실 팀장은 “기독교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교회의 신뢰 하락과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질의 통한 후보자 검증 돌입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시도연합회)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질의 내용은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관한 의견, 근대문화 보존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모두 10가지다.

시도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는 “그동안 교계 단체들이 성경에 입각해 지적해 왔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서에 담았다”면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후보자 해당 지역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SNS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도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동반연 관계자는 “지자체 단체장, 시·군·구 의원, 교육감 후보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찬성·반대·유보라는 객관식 문항으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이 1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반연과 연계된 각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답변서를 받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자료도 첨부해 후보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황윤태 백상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