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차량운전 업자 등 174명 적발

입력 2018-05-21 22:27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돈을 받고 불법 해체해 준 업자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운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해체업자 백모(40)씨와 운수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17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1000만원에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해 사업용 화물·승합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해 최고속도를 130∼150㎞/h로 조작해 주는 대가로 대당 30만∼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제한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8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의 경우 사업용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 1.3명보다 4배 이상에 달한다.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 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