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홍 의원은 여러 건의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가결이 당연시됐지만 의원들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심해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동료 의원의 방패막이가 돼 준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염 의원의 인사청탁 범죄 행위는 지역 민원해결 차원이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 채용된 518명 가운데 493명(95%)이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부른 사건이다. 홍 의원도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70억원대 교비를 빼돌리고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런데도 둘 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보면 의원들의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법적 대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결되더라도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사법적 판단을 원천 봉쇄한 것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이심전심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불체포 특권은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 개인비리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방패막이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총 61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가결된 것은 13건(21%)뿐이다. 비리의원 감싸기가 반복된다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사설] 불체포특권 또 남용한 여야 국회의원들
입력 2018-05-2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