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때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00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담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과실비율(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 산정 때 불이익을 안게 된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된다. 심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예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음주·무면허·뺑소니, 자동차보험 ‘불이익’ 살펴보니
입력 2018-05-21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