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돼야 영장 처리까지 난관 많아
임은정 검사 “맞춤형 결론” 일부선 수사단 향해 비판도
오늘 대검 간부회의 열고 내분 수습 방안 등 논의
권성동(58·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돌입했다. 현직 검찰 간부 기소를 둘러싼 대검찰청 지휘부와 일선 수사단 간 내홍 사태는 대검 산하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의결로 일단락됐지만 ‘내적 갈등’의 봉합과 치유라는 난제가 문무일호(號)에 남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라고 강원랜드 측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염동열(57)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한 달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지인의 자녀 등 20여명을 교육생으로 채용해 달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검찰 간부를 통해 춘천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춘천지검 재직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실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발족, 3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재직 시절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1차 수사를 종결시키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2차 수사 당시 채용비리 브로커 압수수색과 권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이 수사단의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문자문단이 19일 최 지검장과 김 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검이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단 책임론도 검찰 일각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철수하거나 퇴각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며 “이번엔 수사단이 무리한 것 같다. 앞으로만 나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초유의 항명 사태는 검찰 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재정비라는 과제를 안겼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에서 수직적 검찰 조직을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배제·인사 불이익 우려로 사문화된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총장은 21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권성동 영장에 문무일호 ‘내홍’ 봉합될까… 오늘 대검 간부회의
입력 2018-05-21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