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일빌딩 헬기사격 목격자 추가로 나왔다

입력 2018-05-20 19:11 수정 2018-05-20 22:25

지만원씨가 北 특수대원 지목에 “22일 또는 23일 낮” 헬기 발사
5·18기념문화센터에 증언… 목격자 “지씨 명예훼손 고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목격자가 추가로 나왔다. 5·18기념문화센터는 “1980년 5월 시민군이던 지모(76)씨가 금남로1가 1번지 전일빌딩을 향해 헬기사격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M-16 소총 등 개인화기가 아닌 헬기에 거치한 기관총으로 사격한 상황을 뚜렷하게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당시 22일 또는 23일 낮 헬기가 기관총으로 전일빌딩 고층부를 향해 수십 발을 쏘는 광경을 광주천변 적십자병원 인근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일빌딩과 광주천변은 직선거리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그동안 시민군 이력을 숨겨온 지씨는 보수논객 지만원(75)씨가 자신을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북한 특수대원으로 지목한 사실을 알고 증언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논객 지씨는 ‘북한 특수부대원인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이후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5·18 관련 사진 속의 지씨를 ‘제73 광수’로 지목했다. 지씨는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알아본 딸을 통해 지만원씨가 비뚤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18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씨는 자신을 ‘북한 특수대원’이라고 지목한 지만원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지씨는 또 2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만원씨를 고소하는 심경을 밝히고,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광주항쟁 진실을 공개 증언할 예정이다.

임종수 5·18기념센터 소장은 “지씨는 38년 동안 침묵해 왔지만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헬기사격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