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勞·經 주장 모두 반영해 합의
상여금·현금성 숙박비 포함 최저임금법 처리 합의한 듯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유력 가습기법 구상권 삭제 예상
양대 노총 출신 원내 1, 2당 원내대표들이 노동·환경 관련 개혁 입법 처리에 손을 맞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노동·환경 입법에서만큼은 물밑 조율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홍 원내대표는 대우그룹 노조와 민주노총 출범의 주역이었고,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환경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노동·환경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포괄임금제 폐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상권 폐지 등 노동·환경 분야의 쟁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처리로 여야가 대립하는 와중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을 적절히 섞어 물밑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던 현안을 두 사람이 나서서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산입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여야 합의 내용은 경영계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측 주장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 심사 안건에 올라와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현행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관례적으로 유지돼 왔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공짜 야근’을 가능케 하는 장시간 근로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수당 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연장근로가 줄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가 줄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소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서 구상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다뤄진다. 현행법은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고, 이 비용은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해보상 때문에 피해 인정 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법안은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미 법안 처리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들”이라며 “소위 통과 후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용택 김판 기자 nyt@kmib.co.kr
勞출신 두 원내대표 ‘공조’… 노동 난제 해법 보인다
입력 2018-05-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