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임야 풍력이나 수입 목재펠릿 등은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는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비율을 맞춰왔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진짜’ 신재생에너지는 가중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발전원은 가중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0.7∼1.2에서 0.7로 낮췄다.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 폐기물연료(SRF) 등은 가중치를 내리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펠릿은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적 측면과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바이오 SRF는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2020년에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지분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발전사업은 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개선방안에는 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과 편의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포함됐다.
산업부는 발전 공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인센티브 조정… 해상풍력↑ 임야풍력·수입 목재펠릿↓
입력 2018-05-1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