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중 통상적 피해는 국가예산 처리”

입력 2018-05-18 18:37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함부로 제기해선 안 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경찰개혁위가 권고했다.

개혁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집회 참가자가 폭력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전 소극적 저항에 따른 손해인지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폭력행위가 경찰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개혁위는 제안했다.

개혁위는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에서도 단순 참가자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소송은 광우병 촛불집회(2008년), 쌍용차 관련 집회(2009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년), 세월호 집회(2014년), 노동절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2015년) 6건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집회·시위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국가를 원고로 해 다수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권고안을 낸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권고내용에 부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