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모두 풀려나… 이재만·안봉근 前 비서관 구속만기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

입력 2018-05-18 18:26 수정 2018-05-18 23:4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이어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수감 상태에서 벗어났다.

두 전 비서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일이 하루 남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 받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6시1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1시간 뒤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향해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