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되게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았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후회와 반성으로 회개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고전 채근담 구절인 ‘대인춘풍 지기춘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언급하며 “자신을 대할 땐 가을 서리같이 엄하게 하고, 남에겐 봄바람처럼 대해야 한다. 차 전 단장 등의 언행은 비록 칼을 들진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겐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고, 송 전 원장도 차 전 단장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르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양민철 기자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5-1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