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원안위, 건축자재-국토부, 화장품-식약처… 방사능 관리 제각각

입력 2018-05-18 05:03 수정 2018-05-18 13:03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음이온 제품에 라돈 성분이 포함된 산업용 원료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대상을 ‘생활용품’으로 특정했다. 원안위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제품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방사능이 검출돼도 제품에 따라 관리하는 부처가 달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17일 “건축자재나 화장품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관리부처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도 “제품 생산은 소관 부처를 달리하더라도 규제나 관리부처는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모두 출동해야 한다.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48Bq(베크렐)/㎥, 공동주택은 200Bq/㎥이다.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건축자재 중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인광석과 석고보드(인산·탈황 등), 내화재가 혼합된 벽돌, 세라믹 제품이다. 원안위는 침대나 벽지 등 생활용품을 검사해야 한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방사능 관리를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실내환경을 확보하라고 할 뿐 방사성 오염 방출 기준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나자이트의 유통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대진침대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앞서 2007년에도 모나자이트 등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이 있는 희토류 광물질을 온열 매트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온열매트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보다 최대 9% 이상 높았다.

이후 원안위는 2012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터진 후 시행된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을 보고 받았다. 따라서 원안위가 2007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모나자이트 유통 문제를 챙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