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과 그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28일 “이 교수가 위증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고 특검팀은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 국조특위가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 이 교수를 고발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조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였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채택된 시점도 그해 1월 20일이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에 대한 고발은 국조특위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며 “설령 처벌 필요성이 있다 해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현행법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도 ‘국회 위증’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입력 2018-05-1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