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채용 법시행일까지 1인당 월 100만원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 확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빠져
법정시행일보다 일찍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 추가고용 시 1인당 지원금액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보전 방식의 지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국민일보 2018년 5월 3일자 1·2면 보도).
우선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뽑으면 1년간 1인당 월 40만원 주던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임금보전 지원대상도 종전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기존 특례제외업종 21곳을 추가했다.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감소가 불가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종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주면 최대 월 40만원의 임금보전 비용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80만원인 신규채용지원금은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5∼49인 기업이 7월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면 법정시행일인 2021년 7월까지 3년간 신규채용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임금보전 지원(월 40만원 한도) 역시 기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공조달사업 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설비투자비융자 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안착되면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103만명이다. 이들이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6.9시간을 덜 일하게 되면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빠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만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맞추는 걸 허용하는 제도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기업들은 이를 6개월∼1년 단위로 늘려 업황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근로시간 단축기업, 신규채용 지원금 月 40만→ 60만원
입력 2018-05-18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