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회 기재위, 중기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안 의결

입력 2018-05-17 20: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것을 90%로 낮췄다. 청년이나 생계형 창업자에게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정부안도 조정했다. 비수도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내 창업자의 감면율을 50%로 하향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