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의 변호인이 2회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공의 이익에 비춰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부 자백한 것”이라며 “빨리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2만2000여건의 추가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중에 있는데 이들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야가 특별검사법 도입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추가 기소된 박모(31·필명 서유기)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조작 명령을 수행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자동 로그인·아웃을 반복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탄두’라는 암호로 칭했다. 기사의 인터넷 주소, 댓글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명령을 입력하고 명령을 수행할 휴대전화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아웃이 되며 반복 클릭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해당 수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관련 뉴스 등의 댓글 50개에 네이버 아이디 641개로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드루킹 “모두 자백할테니 재판 끝내달라” 檢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1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