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평검사 수도권 근무 제한

입력 2018-05-17 05:0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게 적용됐던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검찰권 분산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터는 검찰 내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은 평검사의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평검사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여겨지던 외부기관 파견은 점차 줄일 계획이다.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불필요한 파견을 막기로 했다. 당장 하반기 인사 때 국정원 파견 검사부터 감축할 방침이다.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사장급 간부 전용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은 검찰 내부 보직 규정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현재도 42명의 검사장이 있고 이들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는 없애되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 인사 규정’(가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년 두 번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기로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